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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포기’ 청년가구, 기존 중소형아파트로 몰린다
신혼부부 ‘무주택 기간’ 등 불리
규제피한 틈새평수도 인기몰이9월


중소형 아파트의 몸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청약 가점제 확대로 새 아파트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내집마련 수요가 기존 아파트로 몰린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이후 10월 첫째주까지 서울의 전용 60㎡초과~85㎡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은 줄곧 서울시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상승폭도 9월 둘째주 0.03%에서 지난주 0.09%로 점차 커지면서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같은 기간 전용85㎡초과~102㎡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전용135㎡가 넘는 대형 아파트 역시 지난주 0.10% 상승률을 기록하긴 했지만 바로 전 주엔 제자리걸음을 하는 등 불안정한 흐름이다.

중소형 아파트는 핵가족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꾸준히 수요가 이어졌다. 건설사마다 혁신특화설계를 도입해 예전보다 실사용면적이 늘어난 것도 인기 요인이다. 또 대형 면적에 비해 구매비용이 낮아 투자 측면에서도 매력적이었다. 이 같은 풍부한 수요는 유동성 프리미엄으로 이어져 몸값을 더욱 높였다.

최근에는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에 따른 청약 요건 강화로 인한 실수요자의 이동이 중소형 아파트 인기를 더 높이고 있다. 8ㆍ2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의 신규 분양 단지는 지난달 20일 개정ㆍ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다. 전용 85㎡이하 중소형 면적 당첨자는 100% 가점제로 결정한다. 기존에는 가점제 75%, 추첨제 25%였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등으로 결정된다. 부양가족이 많은 중장년층의 당첨확률은 높아진 반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40대에게는 불리하다. 게다가 서울은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1순위 청약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가점이 낮은 젊은층은 새 아파트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아파트 매매나 특별공급 혹은 미계약에 따른 잔영 분양물량을 노리는게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날 특별공급 청약을 진행한 ‘래미안 DMC 루센티아’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49가구)은 모두 소진되며 중소형을 원하는 젊은층의 수요를 확인했다.

이 때문에 강화된 가점제는 피하고 가격 부담은 기존 중대형 아파트보다 낮은 틈새 면적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기존 틈새 아파트가 중소형 면적 위주로 1~2인 가구를 공략했다면 최근에는 전용 90㎡ 등 중대형 틈새를 공략해 불리한 청약 경쟁을 피하려는 수요를 노리는 것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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