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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국정원 정치공작’ 추명호 긴급체포
블랙리스트·박원순 제압문건 관여
최순실 비선 보고 묵살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 온 추명호<사진> 전 국정원 국장이 17일 새벽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전날 오전 소환해 조사 중이던 추 전 국장을 이날 오전 2시 10분께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2차장 산하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25일 추 전 국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왔다.

추 전 국장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선 보고’ 라인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국정원 내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전날 국정원 개혁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 추 전 국장은 우 전 수석 감찰에 나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고, 이 내용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전 수석은 추 전 국장을 국내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에 추천할 만큼 긴밀한 사이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추 전 국장은 특히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미르재단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국정원장에 보고하지 않고, 오히려 첩보 수집 직원들을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지방 전출시키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혁위는 밝혔다.

이외에도 추 전 국장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우리은행장의 비리 첩보와 평판 수집을 지시하는 등 광범위한 사찰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위가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하고 나서면서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행위로 연이어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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