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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정가제 위반 1511건 적발, 편법 기승
곽상도 의원, 제휴카드 편법 할인 제재해야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2014년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현재까지 도서정가제 위반사례가 15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사례가 갈수록 늘어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문화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신고 접수)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2014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모두 151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12월 한달 간에만 17건이 발생했고,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에서 올해 8월말까지만 766건이 발생해 시행이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도 149건에 달했고 일부는 사업자가 불복해 소송을 진행중인 경우도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 업체 중에는 대표적인 온라인 서점이 다수 포함돼 있고, 유형으로는 중고도서로 속여서 할인 판매하거나, 현금 등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방식, 경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특히 온라인서점의 경우엔 제휴 카드 할인을 통해 최대 80% 이상의 할인율과 캐시백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의 편법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서정가제는 과다 할인경쟁으로 양서 출판이 위축되고 동네 서점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책을 정가의 10%로 할인을 제한한 제도로 2014년 11월 개정 시행됐다. 정부는 도서정가제 3년 시행결과, 출판계 의견을 들어 현 할인제도를 계속 운영키로 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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