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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다리 건물입체도로 개발이익 절반 환수
개발부담금보다 환수율 높아
조정식 국토위원장 대표발의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도로 위ㆍ아래 공간에 건물이 들어서는 입체도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국회ㆍ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해 이런 내용의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입체도로 개발은 도로 아래에 지하상가를 짓거나 도로 위 공중에 건물과 건물 사이를 잇는 고가형 건물을 건설하는 것이다. 국토부가 올해 초 도입방침을 밝혔다. 입체도로가 도입되면 건물을 관통하거나 옥상 등을 통해 건물을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지을 수 있다. 건물 밑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도 만들 수 있다. 현재는 도로 위ㆍ아래 공간을 활용하지 못한다.


이 같은 도로는 주로 상업지역에 적용된다.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 의원 측은 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행자에게서 개발이익의 절반을 ‘입체개발부과금’으로 징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토지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보다 환수율이 높다.

조 의원 측 제정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입체개발부과금을 결정ㆍ부과한다. 사업시행자는 준공일 이전까지 부과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부과금의 절반을 주택도시기금에 배정한다. 나머지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 1대 1 비율로 귀속한다.

입체개발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다. 입체개발구역은 국토부나 시ㆍ도지사가 직접 지정하거나 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구역 지정요건으론 도로 본연의 기능 유지와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도로공간 개발로 단절된 도시공간의 통합을 지원하거나 창의적인 도시재생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입체도로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국토부가 각종 지원 활동을 하는 ‘도로공간 입체활용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된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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