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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국정감사]한승희 국세청장 “임대소득 과세율 제고 추진”
“국세청 출신 세무사 전관예우 등 개선할 것”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승희 국세청장은 13일 임대소득 과세율을 제고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잘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2000만 원 이상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뤄지고 있으며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과세가 예정돼 있다.

한 국세청장은 이날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부동산 보유 및 월세 현금영수증, 세액공제 자료 등을 토대로 하는 임대소득 전수조사 프로그램을 지난달 개통했다. 이에 따르면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될 경우 신고안내 대상자는 96만명 정도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시범적으로 2000만 원 이상 임대소득자와 3주택 이상자 40만명에게 임대소득 신고를 안내했는데 이 중 10%가량인 4만8000명만 신고를 완료했다. 국세청은 이 중 500명을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40만명 중 35만명이 신고안내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조사 없이 넘어갔다”면서 “고의로 신고를 기피한 경우 일반 가산세 20%가 아닌 부당신고가산세 40%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국세청장은 “법적 요건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도 지적됐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 대해 전관예우, 전·현직 유착에 대해 인정하느냐”고 묻자 한 국세청장은 “그동안 많이 개선됐지만 그런 면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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