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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시공 누적벌점 1위 롯데건설…부영은 8위
이원욱 의원 벌점 상위 10개사 공개
벌점활용 선분양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아파트 내부 콘크리트 균열, 배수ㆍ방수 불량 등 부실시공으로 최근 2년 6개월간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롯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영주택은 누적벌점 순위 8위에 올라 있다. ‘부실벌점’ 과다 건설사는 아파트 선(先)분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시공 등으로 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중 누적부실벌점상위 10개사를 12일 공개했다. 부실벌점제는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ㆍ방수 상태 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19개 항목을 평가하고 1~3점까지 매기고 있다.

이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벌점 부과 건수 23건에 누적벌점 26.77점으로 1위였다.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의 결과다. 이어 계룡건설(건수 18건ㆍ누적벌점 24.96점), 포스코건설(26건ㆍ21.01점), 현대건설(19건ㆍ16.08점), 쌍용건설(16건ㆍ13.68점) 등이 뒤를 이었다. 부실시공으로 정치권의 질타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부영주택은 벌점부과 건수 7건, 누적벌점 10점으로 8위였다. 


이같은 누적 부실벌점 현황은 이원욱 의원이 발의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부실벌점 과다 기업에 대한 선분양 제한 조치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이원욱 의원은 최근 이른바 ‘부영방지법’을 발의했다.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의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시금의 출자ㆍ융자를 제한하기 위해 주택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하자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부영방지법이 시행될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담을 선분양 제한을 받는 누적 부실벌점 기준도 공개했다.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1점 이상~1.5점 미만) 이상으로 발표된 날부터 2년 동안은 골조공사가 완공됐을 때 입주자 모집이 가능(1단계)하고, 누계평균벌점이 일정기준(1.5점 이상) 이상 또는 영업정지(3개월 이하) 처분시 발표된 날부터 2년동안은 사용검사승인 이후에 입주자모집이 가능토록 하는 식이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는 “A건설사가 2년간 총 9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부실벌점 조사발표 주기(6개월) 4회차로 나누면 누계평점이 1.5점 이상이 돼 2년간 사용검사 승인 후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지는 선분양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행주택공급규칙이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보증 등 선분양 조건을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것과 다르다. 다만, 현재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동안 전체 층수의 2분의 1이상 골조를 완공했을 경우에만 입주자를 모을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그동안 시공부실 건설사에 너무나 관대했다”며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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