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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걸리면 형사고발
‘무관용 원칙’...사전안내중
2년 징역ㆍ2000만원 벌금형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자신의 아파트에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몰래 세를 놓는 불법전대(轉貸)를 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고발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8월부터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적발시 형사고발하겠다는 내용을 입주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있다.

이는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전까지 불법전대 고발 기준은 ▷동일인이 불법전대로 2회 이상 걸리거나 ▷전차인이 금전적 피해 등을 이유로 처벌을 원하거나 ▷불법 전대 알선자를 고발할 때 등이었다.

의왕청계 국민임대주택 전경 [제공=LH]

2011년이후 최근 6년간 불법전대자 적발건수는 464명이다. 고발조치된 건 4명에 불과했다. 불법전대 적발자는 2011~2013년까지 3년간 146명이었다. 2014년엔 한 해에만 115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듬해엔 88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엔 106명으로 증가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전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근무지 변경이나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적인 때만 입주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임대를 불법전대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LH는 지역본부에서 불법 전대자에 대한 고발 여부와 처분 결과를 반기마다 보고받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산 시스템도 정비해 불법 전대자가 교묘히 처벌을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불법전대를 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되면 내년 2월부턴 향후 4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임대 주택의 불법전대는 다른 임차인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불법전대 고발 강화 뿐만 아니라 불법전대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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