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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즘]8·2 대책 후 ‘발등에 불 떨어진’ 서울시 세수
참여정부 이후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불리는 ‘8ㆍ2 대책’이 발표됐을 때 그 충격은 부동산 시장 참여자만 받은 게 아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자, 서울시도 화들짝 놀랬다. 시 세무과 공무원들은 사전 예고나 조율이 없던 강력한 규제가 세수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느라 느닷없이 바빴다.

서울시 지방세 세입 1위는 지방소득세이며, 그 다음이 토지ㆍ건물ㆍ주택ㆍ자동차를 신규 구입시 매기는 취등록세다. 재산세, 담배소비세 등이 그 뒤를 잇는다.

시에 따르면 2017년 지방세 세입예산은 모두 15조 5554억원이며, 이 중 지방소득세가 4조 2297억원(27%), 각종 취등록세가 4조 60억원(26%)을 차지한다. 3위 재산세는 자치구가 징수하며, 이 중 50%를 시가 받는데, 시는 구로부터 받은 재산세를 25분의 1로 나눠 25개 자치구에 공동배분한다. 4위 담배소비세는 서울시교육청 몫이다. 때문에 시 예산사업은 대부분 지방소득세와 취등록세 등 두 세목으로 운용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취등록세의 대부분은 부동산에서 걷힌다. 2015년과 2016년에는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주택 매매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자 취등록세도 덩달아 늘어 시의 곳간을 넉넉히 채웠다. 매매 거래 총량 증가 뿐 아니라 주택 가격 상승으로 매매 단가도 올라 세수 증대 효과가 컸다.

8ㆍ2 대책 이후 올해 시 세입예산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지 ‘안갯속’이다. 2002년 서울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례가 있긴 하지만, 이 달 중 나올 가계부채대책까지 융단폭격식 규제의 여파는 전인미답이어서 지방세에 미칠 파급 효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당장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 보다 44%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우려,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막힌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연기 등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눈치보며 거래를 기피했다. 이러한 거래절벽이 계속되면 시의 세수는 타격받을 수 밖에 없다. 양도세는 100% 국세이므로 8ㆍ2 대책 시행으로 내년 양도세수가 늘더라도 지자체 세수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지방세연구원은 올초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침체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대비해 부동산보유세를 확대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보다 0.17~1.25%포인트 낮다는 분석과 함께 보고서는 지역 간 세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거래세 대신 보유세를 확대하는 것이 세수불균형 개선에 낫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보유세 인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서울시는 해마다 인구도 줄고 있어 앞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데, 세출 구멍은 점점 커져 더욱 문제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국정과제 우선 순위에 두면서 기초연금 등 늘어날 복지재정에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몫은 커지고 있다. 안그래도 시는 복지예산을 늘려온 터다. 여기에 노후한 지하철과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시인프라 보수ㆍ개선은 더이상 후순위로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다. 시 예측을 보면 노후한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2017년 8849억원에서 연평균 14%씩 증가, 2026년 2조7687억원에 이른다. 이는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차기 시장이 누가되더라도 빠듯한 살림살이로 인해 시정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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