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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상영 전 광고…CGV 매출 10% 차지
-3대 멀티플렉스, 최근 5년 상영시간 내 광고 매출 7000억원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영화관에서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스크린을 채우는 광고가 국내 3대 멀티플렉스 매출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사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3대 멀티플렉스(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의 수익 구조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3대 멀티플렉스의 상영시간 내 광고 매출은 약 6973억원으로 나타났다. CGV가 38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시네마 1808억 원, 메가박스 1271억원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년의 경우 CGV의 총 매출은 8910억원 중에 입장료가 632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매점 1636억원, 광고 95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롯데시네마의 총 매출은 5570억원이었으며, 그 중 입장료 4002억원, 매점 1019억원, 광고 444억원이었다. 메가박스의 총 매출은 2508억원이며, 그 중 입장료 1566억원, 매점 425억원, 광고 313억원, 기타 202억원이었다.

상영시간 내 광고 매출의 경우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했다. 일례로 CGV의 경우 지난 2016년 입장료는 337억원이 적자였지만, 광고 547억원, 매점 290억원 흑자를 보면서 500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김 의원은 “3대 멀티플렉스 측이 상영시간 내 광고로 올린 매출이 지난 5년간 약 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행위로 광고 시작 시간과 영화 시작 시간에 대한 정확한 사전고지를 통해 원치 않는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영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영화 관람권에 영화의 상영시작ㆍ종료시간을 공지하고 공지된 시간에 영화를 상영하게 하되, 표시된 영화의 상영시간 전후에 광고ㆍ예고편 상영 시 광고의 상영시간은 예고편의 상영시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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