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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 청구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국토부에 ‘관리비리신고센터’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내에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원활한 하자보수와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그간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어 분양전환 때 하자보수가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분양주택에만 있던 하자담보책임을 분양전환권을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해 임차인의 소유권을 강화했다.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에는 ‘변호사’가 추가됐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심사 결과에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서와 함께 법률적인 판단을 보완해 효과적인 이의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관리 비리를 제도적으로 막고자 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범위도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에서 ‘500가구 이상 단지에서 발생하는 분쟁’까지 확대해 원만한 조정을 위한 실효성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어 제때에 하자보수가 이뤄져 주택 수명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범위를 늘려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의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 완화도 담겼다. 입주자 3분의 2가 동의하거나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기존 내용을 입주자대표회 동의와 지자체장에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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