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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파견법 적용으로 불법 조장하는 노동부의 자충수
고용노동부가 21일 파리바게뜨에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렸다. 파견업체 소속인 기사들에게 가맹 본사가 업무지시를 해온 것이 일종의 변칙 고용으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제빵기사를 고용한 협력사가 업무를 지시하면 적법도급에 해당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인 파리바게트가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정규직 전환 강요라는 정치적 해석이 필요없을 정도로 노동부의 이번 결정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다.

우선 현실적으로 제빵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이다. 계약도 그들간 이뤄졌고 채용 등에 대한 기준도 영세한 협력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경영지원 차원에서 공유했을 뿐이다. 이런 파리바게트측의 항변은 그 자체로 프렌차이즈 법에 대한 설명이다.

파견근로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파견법과 프랜차이즈 발전을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사이의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업은 가맹 본사와 독립 사업자 간 자유 계약에 따른 사업이다. 가맹사업법에서 제빵기사에 대한 본사의 교육 훈련과 가맹점 경영지원을 폭넓게 허용하는 이유다.

더 중요한 문제는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고용할 경우 이 역시 파견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경비, 청소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현행 파견법상에 제빵기사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파리바게트 본부가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제빵기사들이 일하는 곳은 가맹점이다. 현실적으로 가맹점주가 제빵기사에게 업무지시를 할 수 밖에 없다. 가맹점주의 직접 업무지시는 위법이다. 파견법을 강요해서 직접 고용시키면 그 자체가 또 파견법 위반을 조장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결국 파견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산업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파견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끊임없이 지적해 왔다. 파견 허용 대상이 32개업종으로 지나치게 좁다보니 도급 등 다른 방식으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려다 불법 파견 문제에 봉착한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도 3년전부터 금형·주조 등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겐 파견 규제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해오지 않았는가.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프렌차이즈 본사에 직고용을 강요할게 아니라 파견법을 개정해 고용을 늘리는게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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