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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광석 부인, 소송사기죄? 핵심은 ‘이득 취득여부’
-딸 서연 양 사망에 범죄 혐의점 유무 수사 착수
-진선미 의원이 소송사기죄 제기…이철성 청장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검찰이 고(故) 김광석 씨 외동딸 서연 양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는 부인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의 죽음을 숨긴 채 양육비 소송 등에서 이익을 취했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고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에 배당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연 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의 진술 등을 검토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내사를 종결했지만 이 감독은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이 감독은 모친 서모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송사기죄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진 의원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족 간 분쟁에서 모든 저작권의 소유자였던 딸은 2007년 12월에 이미 사망했다. 그런데 2008년 10월에 딸의 이름으로 음악저작권 수익에 관한 권리자 조정조서가 만들어진다”며 이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 자리에서 “김광석 딸의 죽음을 둘러싸고) 소송 사기죄가 된다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자에 따르면 2008년 6월을 기점으로 김 씨의 음반저작권은 딸 서연 양에게 넘어간 상태였다. 1996년 김 씨 사망 후 부인 서 씨와 김 씨 친가 측이 벌인 저작권 분쟁을 벌였다. 양측은 부친이 음반 4장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김 씨 부친이 갖되 부친이 사망한 뒤에는 모든 권리를 서연 양에게 양도키로 합의를 맺고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음반제작 시 양쪽이 합의해 계약을 서씨가 어기자 부친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지만 2005년 숨졌고 모친과 형이 소송을 이어갔다. 2008년 대법원은 “1996년 합의서에서 향후 음반의 계약은 부친과 서씨가 합의해 체결했지만 합의가 음원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인접권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결해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딸 서연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이 2008년 판결 시점에 서연 양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법원이나 소송 상대방인 친가 쪽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씨의 소송사기죄 성립 여부는 서 씨가 딸의 사망을 속여 얻은 이익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여부에 달렸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죽은 사람을 산 사람으로 속인 것이 아니고 기소 중에 사망한 사건이어서 적극적 기망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진 의원은 이날 “당시 인터뷰를 보면 김광석의 부인이자 서연 양 어머니인 서 씨가 ‘2008년 3월에 딸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간다’고 했다”며 “서 씨의 모든 변론 요지도 ‘아이의 교육비와 양육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08년 6월 대법원 판결 당시 서 씨는 “딸이 미성년자인 데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며 법원을 통해 서연씨를 금치산자로 지정하고 재산을 위탁 관리했다. 사망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딸 서연 양의 사망신고 접수 시점 역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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