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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찬성 160-반대 134(종합)
-무효 3, 기권 1
-가결정족수보다 10표 많아
-지명 31일만에 국회 인준…가까스로 사법부 공백 모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가운데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구속중인 배덕광 의원을 제외한 298명 전원이 참석해 극한 표대결을 벌였다. 투표 결과는 가결정족수보다 10표 많은 160표의 찬성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간신히 인준 문턱을 넘었다.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수가 121석이고, 이번 표결에 호의적이었던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합쳐도 130석에 불과했기 때문에, 최소 30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에서 추가로 넘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고,  사실상 당론 반대 입장을 못박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 일부 이탈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임명동의안 투표는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심사경과보고서 본회의 제출이 늦어지며 24분 가량 지체됐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찬성 이유로 “후보자는 해박한 법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특히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어 법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후보자가 회장을 역임한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경우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연구단체로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  인사의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전교조 합법화, 양심적 병역거부, 동성혼 등에 대한 불명확한 태도를 보여 자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반대이유도  명기했다.

결국, 치열한 표 대결 끝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 직후 정국의 중대 고비로 떠올랐던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이 무사히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해가게 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후 31일 만이다.

청와대는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다행스럽고 국회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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