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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측 “고소녀 무고죄 무죄판결 부당하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박유천 측이 자신을 무고한 고소인이 항소심서도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21일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무고죄는 객관적 진실에 대한 허위 사실일 때 성립되는데 박유천의 주장 만으로 피고인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고등법원은 “주변 증언과 피고의 주장 등을 터무니 없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고와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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