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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법 상습 위반…과징금 가중 한도 높인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법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업에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과징금의 가중 한도가 대폭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위반 기간이 3년을 넘는 장기간 위반의 경우 과징금 산정 기준의 50%를 가산했던 현행 규정이 최고 80%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바뀐다.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과징금 가중 수준이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위반횟수 산정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과거 1회 법 위반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고,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범위에는 하한 규정이 마련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헤럴드경제DB]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이후 잇달아 과징금 관련 규정을 손보고 있다. 현행 과징금 규정이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억지하는데 그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유통대기업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도 내놓은 바 있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30~70%에서 60~140%까지 상향조정하고, 법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조사협조 때 과징금을 깎아주던 감경률도 최고 20%까지 낮췄다.

또 허위ㆍ과장광고, 불법 다단계 등 소비자보호관련 법률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규정도 강화했다. 법 위반 사업자가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 노력 여하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해줬던 이전 규정에서, 감경율을 최대 30%로 제한했다. 또 표시광고법에서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율 역시 최대 30%에서 20%로 강화한 바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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