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생명 위협받는 소방관] 소방관 3명중 2명이 ‘건강 이상’…전국 소방보건의 ‘0’
-‘강릉 소방관 순직 사고’ 계기…소방관 건강에 관심
- 지난해 건강진단 결과 소방관 68% ‘이상’ 판정받아
- 2012년보다 20%↑…현행법 보장 소방보건의 ‘全無’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지난 17일 강원 강릉 석란정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 2명이 무너진 건물 잔해 등에 깔려 숨졌다. 2011년 평택 가구 매장 화재 진압중 역시 2명이 숨지는 등 소방관의 순직 사고는 잊을 만하면 반복되고 있다. 이번 사고도 소방관의 안전ㆍ건강 문제를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의 평균수명은 정년에도 못 미치는 58.9세다. 우리나라 사람(81.4세)은 물론 일반직 공무원(65.3세)의 평균수명보다 6년가량 짧다. 실제로 건강진단에서 이상 판정을 받은 소방관이 3분의 2나 되지만, 현행 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이들을 전담할 소방보건의는 전국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건강진단 결과 소방관의 3분의 2가 이상 판정을 받았지만, 현행 법에 보장된 소방보건의 전국에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오전 강원 강릉강릉시청에서 열린 강원도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 영결식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추도사를 들으며 오열하고 있다. 강릉소방서 경포 119안전센터 소속 이영욱(59) 소방경과 이호현(27) 소방교는 지난 17일 강원 강릉 석란정에서 화재를 진압하다 순직했다. 출처=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바른정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 이상 판정을 답은 소방관 비율은 ▷2012년 47.5% ▷2013년 52.5% ▷2014년 56.4% ▷2015년 62.5% ▷2016년 68.1%(4만 840명 중 2만 7803명)로 해마다 증가했다. 최근 4년 새 무려 20% 넘게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보면 시ㆍ도 소방본부가 두도록 한 법정 소방보건의는 전국에 단 한 명도 없다. 소방보건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돼 있다. ▷소방관에 대한 정기ㆍ수시 순회 진료ㆍ상담 ▷직업성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소방관 건강진단 결과 분석 ▷소방 업무 환경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ㆍ상담 등을 위해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를 둬야 하지만, 이를 소방전문치료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보건의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 때문에 소방청은 소방보건의를 따로 두는 대신 일선 의료기관 69곳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했지만, 소방관들이 진료비를 자체 부담해야 해 이용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공무로 인해 질병을 얻거나 부상당한 소방관의 치료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소방당국은 법정 소방보건의를 조속히 배치해 소방관의 상시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