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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만에 비위까지...금감원, 통제받지 않은 권력의 민낯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금융사에 돈걷어 예산급증
조직ㆍ인사 등 방만ㆍ부실 경영
부당채용ㆍ금융거래 등 ‘도덕적 해이’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 3년간 총 52건의 위법ㆍ부당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예산ㆍ인원 관련 방만경영, 편법 채용 등 부당 인사관리,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검사ㆍ제재 등 전방위에 걸쳐 비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비위 행위에 연루된 총 29명에 대해 문책요구(8명), 인사자료 통보(3명), 수사의뢰(28명) 등의 조치를 했다. 권한은 있으나 통제는 받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금융감독기구 내부의 ‘적폐’ 일단이 드러난 것이다.

20일 감사원은 금감원이 2014년 이후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정당국의 통제 없이 매년 예산을 과다하게 늘리고, 불필요한 상위직급ㆍ직위 체계를 유지하는 등 방만하게 조직과 예산을 운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수입예산은 지난해 3256억원에서 올해 3666억원으로 410억원이 증가하는 등 최근 3년간 평균 9.2%씩 증가해왔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예산급증은 상위직급 및 직위수 과다, 국외사무소 확대, 정원외 인력(255명) 운영, 인건비 및 복리성 경비 증가 등 방만 경영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수입예산 중 금감원이 은행ㆍ보험ㆍ증권사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감독분담금’은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관련법규상 ‘부담금’으로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아야함에도 ‘금감원 경영자율성 제고방안’ 등 자체 규정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해 온 점도 예산급증의 원인으로 감사원은 꼽았다. 금감원의 소관 감독관청인 금융위원회의 통제도 느슨하다는 점도 감사원은 질타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조직ㆍ인력 운영에 대한 상위직급 감축, 부서 통폐합, 국외사무소 전면 정비 및 폐지, 정원 외 인력 최소화 방안을 요구했다. 또 예산서 수정제출 업무를 부당처리한 담당자의 문책및 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당 채용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6년 애초 51명 선발이 예정돼 있던 5급 신입 일반직원 채용규모를 부당하게 2명 더 늘렸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전형방식을 바꾸거나 점수를 조작했다.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4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서류조작이나 부당 채점 등이 적발됐다.

내규를 위반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부당거래건도 여럿 드러났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자기 명의로 신고된 증권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ㆍ신고하는지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 대상인 지난 3년간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 매매한 임직원은 2명,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계좌 및 매매내역을 미신고한 경우가 4명, 계좌는 신고했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은 미통지한 사례는 12명,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면서 미신고한 건은 32명이었다.

감사원은 부당 채용 업무를 주도한 전(前) 국장 등 4명에 대해서는 면직 및 정직 등 중징계를,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또 이중 3명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요청했다.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임직원 28명도 수사의뢰했다.

금감원 본연의 업무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소비자보호 업무도 부실했다. 먼저 과소ㆍ과다 제재가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7개 상호금융조합의 위법 행위를 확인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하지 못했다.그런가 하면 금융기관 임직원이 금융과 무관한 형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이 불명확함에도 제재하는 사례가 3년간 39명이나 됐다. 이 밖에도 금감원의 검사-제재심의 과정에서 제재대상자의 정상참작이 ‘중복’돼 처벌수준이 부당 감경된 경우가 52건이 있었다. 또 부당하게 과태료가 면제된 경우가 62건에 이르는 등 부실업무로 인한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사례가 적지않았다.

이 밖에도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법정금리 초과대출에 대한 지도ㆍ감독이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이 미흡하다는 사실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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