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체포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지사의 첫째 아들 남모(26) 씨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경찰에 따르면 남 씨는 최근 중국에 휴가를 다녀오면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해 16일 강남구 자택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오후 11시께 남 씨를 긴급체포해 18일 오전부터 8시간 가량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씨는 경찰 조사와 법원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이날 저녁 중에 아들이 수감된 성북경찰서 유치장을 방문해 면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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