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문재인 비방’ 신연희 측 “낙선 목적 아니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수백여 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강남구청장 측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부인했다.

신 구청장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문 대통령 비방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은 메시지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뤄지던 때”라며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한 상태여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지 몰랐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들은 피해자의 대선 출마를 예상하거나 이를 전제로 한 게 아니라 탄핵심판의 부당함을 강조하기 위한 글들”이라며 “이들 메시지는 의견표명일 뿐 사실 적시가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취지의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발송한 메시지 중에는 문 후보와 부친에 관한 허위사실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7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 측 증거목록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