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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지티브 규제 中企혁신·창업성장 방해, 개선 시급”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이 중소기업의 혁신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규제프리존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업계의 목소리도 향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한국중소기업학회와 ‘일자리 창출·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안’ 정책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과 최성락 한국규제학회 상임이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각각 ‘전통산업과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향’, ‘규제프리존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최 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포지티브 규제 규제방식은 중소기업의 혁신 창업 및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고, 대기업·중소기업 구분 없이 획일적인 규제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규제비용 부담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센터장은 개선책으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의 실질적 집행력 제고 ▷규제도입 초기 중소기업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규제 차등화 마련 원칙을 법률로 격상 ▷일관된 규제 이행체계 마련 ▷신산업 추진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제·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 등을 제시했다.

다음 주제발표에 나선 최 상임이사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완화되는 규제들은 그동안 불합리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온 것으로 규제프리존 지역 내에서라도 규제 완화를 해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규제프리존법은 그 자체로 규제완화를 실행하는 법이 아니라 지역적 규제 완화의 절차 및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이다. 규제프리존법 통과로 전국적인 규제 완화와 무분별한 사업 시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은 기우이므로 (하루빨리) 법 시행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은 신산업·서비스산업 활성화가 관건”이라며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한 규제개혁 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업계의 입장을 대변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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