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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마사회, 산업안전법ㆍ노동관계법 위반 무더기 적발
말 관리사 34% 우울증 고위험군…고용불안 등 원인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말 관리사들의 잇단 자살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서 산업안전법과 노동관계법 등을 무더기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와 14개 협력업체, 훈련담당 조교사 32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 운영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미 작성 등 산업안전법 위반 사례 총 255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전·현직 본부장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고 법위반 270건에 대해서는 4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임금 미지급(3400만원), 최저임금 위반(93만원), 시간외 수당 과소지급(71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6000만원) 등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례 총 107건(2억원 상당)을 적발해, 이 가운데 51건을 사법처리하고 5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94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특히, 29개 조교사가 2015년 10월부터 노조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ㆍ해태한 행위가 드러난 만큼,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는 안전보건관리책자인 본부장이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조교사들은 마구간 임차 시 불이익을 우려해 최근 5년 동안 62건의 산재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 78대가 화재와 폭발 방호조치가 불량했다. 조명탑·방송중계탑·폐수처리장·소각장 등 47곳은 추락방지시설이 아예 없었다. 아울러 동물병원에 구비된 산화에틸렌·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작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았고, 관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도 실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앞으로 마사회 부산경남본부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중심으로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문제가 드러난 시설은 즉각 개선조치를 이행토록 했다.

한편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서울본부·제주본부 산하 말 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은 34%, 서울 32.3%, 제주 43%가 각각 우울증 고위험군에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증 증세의 원인으로는 1년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 월별 급여의 불안정성, 소속감 부재, 바쁜 일상으로 가정생활 소홀 등이 꼽혔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김부희 고용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조사결과 말 관리사들에 대한 통합적인 직무 스트레스 예방관리체계 구축과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0월중 서울ㆍ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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