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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로 더치페이 가능해진다
결제ㆍ송금 선불식카드 출시
해외 체류자 신용카드 발급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함께 식사한 후 각자 결제하는 ‘더치페이’를 신용카드로도 쉽게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결제ㆍ송금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충전식카드가 출시되고 해외 금융기관과 연계해 해외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신용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때 제기된 건의사항과 금융위 옴부즈만(7월)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해 이같은내용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방식이 활성화 된다. 이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식사 후 각자 계산하는 더치페이 수요가 증가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다. 카드결제를 나누어 할 경우 결제시간이 증가하고, 가맹점 수수료(신용카드는 약 2%, 직불선불 약 1.5%)도 늘어난다.

신용카드 더치페이가 가능해지면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한 후 다른 사람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하면 사후 정산할 수 있어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있다. 각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를 시행하돼 향후 이용 추이를 봐가면서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전 카드사간 연동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도 출시된다. 현재는 선불카드(가맹점에서 물품 결제)와 선불전자지급수단(송금ㆍ인출)을 각각 별개로 발행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두가지 역할을 결합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우선 대금을 충전해 송금 등에 이용하면서 물품 결제시 선불카드로 자동 충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방식 역시 소비자 편의성 뿐만 아니라 가맹점 수수료도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해외 장기 체류자(유학, 근무, 사업 등 약 261만명)의 카드 발급도 수월해진다.

현재는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ㆍ인정되지 않아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고 있다. 국내외겸용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해외이용 수수료(약 1%), 환전수수료 등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자사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하는 업무가 허용된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도 자사의 고객 유지하는 장점이 있다.

이 외에도 ▷화물운송대금 카드결제 활성화 ▷가맹점 카드매출정보 등 이용 활성화 ▷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카드사 비용절감 및 영업규제 완화 등이 후속 조치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카드업계의 신사업 추진 및 비용절감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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