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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서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편법증여 차단된다
자금조달계획ㆍ입주계획 신고 의무화
입주 주체ㆍ목적 등도 투명하게 밝혀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이르면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집을 살 때 편법 증여가 원천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엔 주택 실거래 신고 과정에서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는다.

자금조달계획 항목은 자기 자금과 차입금으로 구분된다. 자기 자금은 금융기관 예금액과 부동산 매도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로 세분화된다. 차입금은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으로 나뉜다.

입주계획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본인이 입주하는지 또는 가족이 함께 입주하는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 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밝혀야 한다.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실거래 신고를 위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편 작년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3억원 이상 주택은 14만여 건에 달했다. 전체 주택거래의 62.5%를 차지하는 규모다. 시행령은 법제처가 이르면 26일 시행령을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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