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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주택 서민 이주비 지원…1.3% 초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안전위험 DㆍE등급 주택 대상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접수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정부가 노후ㆍ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ㆍE등급의 주택이나 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로 해당 위험 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사진설명=정부가 노후ㆍ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서민의 이주비를 돕고자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안전위험 DㆍE등급의 주택이나 재개발 구역 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주가 대상이다. 출처=헤럴드경제DB]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됐다. 한도는 수도권이 1억5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2000만원이다.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 외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전세를 얻으려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은 연 1.3%의 초저금리로 제공되며,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오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우선 신청을 받는다.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ㆍ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인 120억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될 것”이라며 “위험건축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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