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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상장기업은 반기보고서 면제금감원·거래소는 서로 “네탓이오”
‘투자자 알권리’ 차원 제고 필요

#.지난 7월 12일 상장한 아우딘퓨쳐스는 이후 5개의 우호적인 리포트가 나오는 등 ‘사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된 화장품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회사에 대한 핵심정보라 할 수 있는 올해 반기 실적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확인 결과, 이 회사처럼 6월까지 상장심사를 받고 7월 상장한 기업은 반기 사업보고서를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감원이 작성해 거래소에 배포한 기업공시실무해설서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당연히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지만, 분기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달 상장한 기업은 상장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핵심정보를 한 분기를 건너뛰고 6개월만에야 알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그러나 해당 기관들은 ‘규제 공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책임은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금감원 공시 담당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이같이 ‘공교로운 시기’에 상장한 기업은 대다수 분기 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실적에 큰 변동이 있을 경우 거래소를 통해 공정공시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큰 변동’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데다 회사 양심에 기댄 자율규정이기 때문에, 투자자보호에 책임있는 금융당국으로서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들을만 하다.

금감원 측은 특히 “시기적으로 규제공백 상태에 놓인 상장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신규상장 기업을 책임지고 전반적인 감독을 행하는 거래소의 적극적인 공시 촉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책임을 거래소에 떠넘겼다.

이에 대한 한국거래소 입장은 모호하고, 소극적이었다. 거래소 공시 담당자는 “금감원이 배포한 기업공시해설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 금감원 공시제도팀에 문의하는 게 맞다”면서 “금감원 업무영역인만큼 제도 미비에 대해서도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자본시장법령 취지에 맞춰 만들어진 규정인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하면 금감원에서 개선 건의할 수 있다. 건의주체는 금감원”이라고 밝혔다.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자체 규정에 담을 수 있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설 의지는 엿보이지 않았다.

결국 금감원, 거래소가 팔짱을 끼고 있는 동안 투자자들은 먼산만 바라 볼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윤호 기자/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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