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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
네티즌 성금을 술값으로 탕진한 카페지기의 구속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일부 정파적 시민운동가와 단체들의 부도덕성이 어느 정도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 광우병 촛불시위 때 발생한 몇몇 부상자의 병원비 성금을 호소, 거둔 7500만원을 술값 등 유흥비로 탕진하고 허위 영수증으로 처리한 것이다. 또 그중 부상자 대표는 3000만원의 합의금을 가로채 자녀 유학비와 빚을 갚는 데 썼고, 다른 7명의 안티MB 카페 운영진은 1억8000만원의 공금을 생활비로 유용했다.

일부 시민단체나 자칭 시민운동가들의 후안무치한 모럴 해저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좌파 시민단체 140여곳이 50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보조금을 멋대로 쓴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심지어 환경운동연합의 한 간부는 4년 동안 3억원의 자금을 횡령, 개인 채무 변제와 애인 생활비 충당 등 타락 정도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이들의 추한 실상을 들여다보면 수법의 영악함과 부도덕함이 잡범 수준을 넘는다. 시민단체나 시민운동가는 도덕성이 최고의 덕목이자 생명이다. 부도덕한 사실을 일부 간부와 특정단체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책임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보조금과 공금, 기부금을 마치 쌈짓돈 쓰듯 하며 탈선을 저지른다면 이는 시민운동의 탈을 쓴 늑대에 불과하다.

시민단체가 바로 서고 진정한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함량미달의 이런 단체나 운동가를 스스로 정화하는 게 최선이다. 건강한 시민단체마저 잘못 인식돼 시민운동이 위축될 공산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안 된다면 적극적인 법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의 사회적 위세에 눌려 혹시라도 비위를 덮는 일이 있어서는 사법당국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건전한 시민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는 필요하나, 그 사용과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민운동은 외부 도움을 받지 않는 게 대전제가 돼야 한다. 불가피하게 받을 경우 투명한 사용으로 사회적 신뢰를 얻어야 진정한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청구 추후보도문] “<사설>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010년 5월 28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 화면에 “<사설>성금 삼키는 비위 카페지기의 난센스”라는 제목으로 “네티즌 성금을 술값으로 탕진한 카페지기의 구속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7명의 안티MB 운영진은 1억8000만원의 공금을 생활비로 유용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안티MB카페지기 백은종 대표는 위 내용에 대해 2016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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