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중고차 대출 사기 방지...‘표준약관’ 나온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A씨는 제휴점(중고차 대출서류 접수 대행 업체) 직원 B씨를 통해 캐피탈사로부터 650만원을 대출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했으나 B가 대출금을 편취한 후 중고차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않아 A는 차량은 받지 못하고 할부금만 납부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취급절차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여전사(캐피탈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고차 대출금 입금 사고와 부실한 대출 취급으로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고차 대출민원은 2014년 24건, 2015년 28건 이었으나 2016년 10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4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서도 제휴점 또는 중고차 딜러의 대출금 횡령 민원은 2014년 이후 57건에 달하면서 소비자의 큰 불만을 사고 있다.

현재 캐피탈사는 채무자가 대출 용도 외에 대출금 유용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대출금을 제휴점(중고차 판매 직원) 또는 중고차 딜러의 계좌로 입금하고 있다. 표준 약관은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의 서면 동의 △딜러 계좌로 대출금 입금 전 소비자에게 통지 △중고차 인수와 동시에 대출금을 제휴점에 지급 △대출금 입금 발생 사고책임을 캐피탈사가 부담 등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와 함께 중요 대출 관계서류는 여전사가 직접 수령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반영된다. 제휴점이 증빙서류 제출 대행 등을 이유로 소비자의 인감도장, 주민등본 등을 받아 명의 도용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제휴점 직원 정보제공도 의무화 된다. 소비자가 중고차 대출과 관련해 여전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대출조건 등을 문의할 경우 대출계약 체결 당시 제휴점 직원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불완전 판매 예방 차원에서 표준약관에 대출한도 산정 원칙을 명시해 과도한 대출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를 예방할 방침이다.

일부 제휴점이 중고차 대출금리를 허위로 안내해 불필요하게 소비자의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출금리 허위 안내를 금지도 반영했다.

이 외에도 대출 계약서류(사본) 및 약관 교부, 불필요한 수수료 요구 금지, 채무자가 대출상환을 완료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근저당권 해지(해지비용 소비자 부담) 안내, 여전사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 강화 등을 약관에 규정했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표준약관(안)을 확정한 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hanir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