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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예방접종 안 시키는 부모에 과태료 물린다?
-박인숙 의원 ‘감염병 예방’ 개정법률안 발의
-박 의원 “‘안아키’로 유행병, 질병 위험 높아”
-예방접종 받지 않은 아동 부모에게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주부 이모씨는 3살 아이에게 올 해 독감 예방접종을 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생겼다. 지난 해 아이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시켰는데 접종한 날 밤 열이 나 아이가 힘들어했기 때문이다. 올 해도 같은 증상으로 힘들어 할 것 같아서다. 더구나 최근 자연 치유를 주장하며 합성약이나 예방접종을 하지 말자는 안아키가 유행한다는 얘기도 들었다. 이씨는 계란, 생리대 파동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긴 상황에서 정부 말을 믿고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해도 될지 고민 중이다.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약물치료나 예방접종 대신 자연 치유를 하자는 일명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 육아법이 유행하자 정치권에서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박 의원측은 “현재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경우 백신을 통해 쉽게 예방할 수 있는데 일부 ‘안아키’를 신봉하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해당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 등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동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의 부모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 등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아키에 동참한 부모들은 예방백신에는 오히려 몸에 해로운 독소가 포함돼 있다며 자연스럽게 낫는 홍역이나 수두 등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방접종을 거부해 왔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해 2012년에 태어난 어린이 48만명의 만3세 이전 예방접종기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한 이력이 전혀 없는 아동은 1870명으로 나타났다. 접종하지 않은 이유 중에서는 보호자의 신념(19.2%·241명)이 두 번째로 많았다. 부모들은 이상 반응을 우려하거나 백신 접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는 종교적 이유로 인해 접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안아키 부모들이 아동 학대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아직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판단으로 아이의 건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 이사는 “가장 큰 문제는 비의료인인 안아키 부모끼리 치료법을 공유하면서 이를 맹신하게 되는 것”이라며 “아이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더욱 악화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일반적인 의학 상식을 아예 무시하는 안아키 치료법을 통해 길러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의학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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