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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2명 중 1명 “중고차 현금영수증 모른다”
- ‘중고차 구매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설문조사 결과
- 소비자가 생각하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효과 1위…‘연말 소득공제’
- 응답자 91%, 소득공제 혜택 따라 중고차 구매 방식 바꿀 의향 있어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 전문기업 SK엔카직영은 최근 성인남녀 597명을 대상으로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7.8%가 중고차 현금영수증제도를 “모른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52.2%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7월부터 중고차 중개ㆍ소매업이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중고차 매매시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1일자로 의무화된 가운데, 응답자 2명 중 1명은 여전히 해당 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어 중고차 현금영수증 제도의 가장 큰 효과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7%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선택했다. 실제로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중고차를 사면 구입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허위매물을 판별해 중고차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응답이 35%, ‘중고차 사기,탈세 등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24%를 차지했다. 이는 중고차 시장이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비대칭으로 대표적인 ‘레몬마켓’이라 불리고 있어, 좀 더 투명한 시장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중고차 구매시 선호하는 방식으로 ‘대출, 할부’가 34%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뒤이어 ‘카드 결제’가 31%, ‘현금 결제’가 28%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여기에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각이 변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설문도 진행됐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중고차 구매 방식을 변경할 생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2%가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가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결제 방식을 선택할 것’,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구매 방식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다’, ‘연말 소득공제는 13월의 보너스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변경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큰 차이를 못 느낄 것 같다’, ‘아무래도 목돈이 들어가니 부담된다’ 등이 있었다.

최현석 SK엔카직영 직영사업부문장은 “이번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제도를 통해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와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SK엔카직영은 올해 1월부터 소비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행해왔으며, 앞으로도 투명한 중고차 시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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