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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고야의정서’, 화장품 수출 걸림돌 되나
천연물원료 이용 차질 우려 사실상 ‘바이오라운드’化



우리나라가 지난 17일 나고야의정서의 98번째 당사국이 됐다. 이날부터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도 시행된다.

따라서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은 생물자원 제공국의 법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과 이익공유 계약을 맺고, 우리 정부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우리나라 의약·화장품기업들이 쓰는 천연물원료의 생물자원동물·식물·곤충·미생물 70% 가량이 해외에서 수입된다.

천연물자원을 가장 많이 들여오는 나라는 지리적 잇점이 있는 중국이 50% 이상이다. 이어 유럽, 북미, 동남아 순으로 파악된다.

당사국이 되면서 생물유전자원을 해외로부터 들여와 이용할 땐 해당 비준국의 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유전자원은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밖의 기원 물질을 모두 포함한다.

일단 로얄티 개념의 자원이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이후 생산된 제품 판매로 얻는 이익의 일부도 해당국 기업에 배분해줘야 한다. 사실상 생물자원 기반 다자간 무역협정인 ‘바이오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셈이다.

일단 국내 바이오·화장품 기업들에 타격이 예상된다. 양 산업을 합쳐 70% 이상의 원료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K-뷰티 열풍으로 급성장 중인 국내 화장품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얄티, 이익공유액 등 비용부담이 늘어나 원가관리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규정은 다르지만, 대략 해외 원료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은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화장품 생산액은 2015년 1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6년에는 30% 늘어난 13조원에 달해 수출효자 산업으로 급부상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이명규 부회장은 “국내 화장품산업의 성장에 나고야의정서가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태스크포스를구성해 대응하겠다. 특히 원료 수입과 완제품 수출이 가장 많은 중국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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