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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근로자 産災 때 원청도 하청과 동일하게 처벌
-정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의결
-대형 중대재해 땐 국민참여 사고조사위 구성ㆍ해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앞으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元請)업체는 공공발주 공사 입찰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사 발주자도 현장 안전에 소홀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인 또는 동시에 10인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걸 말한다. 음식배달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콜센터 직원 등의 정신건강도 산재 보호범위에 넣는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책은 산재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ㆍ보호대상을 확대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산재예방 대책이 많이 나왔지만, 산재 발생이 줄지 않아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순 없다”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했다.

대책에 따르면 수은 제련 등 유해ㆍ위험성이 특히 높은 작업은 원청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 작업의 위험성을 막론하고 하청업체를 선정할 땐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도록 의무화를 추진한다. 하청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한 원청 업체의 책임을 확대하고, 위반시 처벌도 하청 업체과 동일하게 한다. 불법하도급을 묵인한 원청 업체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가중처벌한다. 건설업에만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재 예방을 위한 비용을 하도급 금액에 계상)를 조선업에도 도입한다.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도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않으면 제재를 받는 근거도 마련된다. 200억원 이상 공공발주공사는 발주청ㆍ감리자ㆍ시공자의 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ㆍ공개함으로써 공사 참여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한다. 또 영세자영업자 소속 근로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도 추진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 2차 재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엔 감독관의 판단에 의존하던 재해 해제 방식을 개편해 작업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업계획의 안전성이 보장돼야 해제하도록 한다. 중대재해 발생 때 처벌이 실질적으로강화되도록 징역형에 하한을 두고, 법인엔 벌금형도 가중할 방침이다.

원청업체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으로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하면 원청업체에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 중대재해의 피해가 크고 사회적 논란이 되면 국민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내 생명ㆍ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추진한다. 안전ㆍ보건관리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예산은 낙찰가액이 아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상토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대책 발표 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되 원청 책임강화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주요 대책은 노ㆍ사가 참여하는 ‘안전제도혁신 TF’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바탕으로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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