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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획부터 진단까지…국가공간정보 품질 향상된다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행정예고

품질진단 절차ㆍ오류개선 절차 등 규정 마련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향상하는 체계화된 진단 절차와 표준화된 진단 항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 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간정보는 위치 찾기처럼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이는 기술이다. 앞서 국토부는 다양한 기관의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성과다.

공간정보의 품질관리는 데이터의 계획ㆍ구축ㆍ운영의 3단계로 구성된다. 개정안에서는 각 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품질관리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하는 공간정보 표준을 적용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준비성ㆍ최신성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 진단과 품질 진단 절차 마련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는 온ㆍ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와 자율차, 무인기 등에 활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라며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11월 중 발령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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