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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부동산 탈루 세무조사 백서 만들라
국세청이 주택 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 혐의가 짙은 다주택 보유자,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부동산 투기 세력을 제거하고,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데 세무조사만한 카드도 없다. 이제 정부로선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세무조사까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셈이다.

세무조사라면 일단 거부감부터 들게 마련이지만 부동산 분야만큼은 국민들에게 필요성을 인정받는다. 그만큼 돈이 돈을 버는, 가진자들만의 은밀한 잔치인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란 인식은 이제 보편적이다. 남은 것은 그야말로 결과요 효과다.

이번 부동산 세무조사는 지난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준비해 온 기획조사다. 탈루세액 추징을 통한 세수 증대는 부수적인 결과다. 중요한 것은 투기의 근절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납세국장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인다.

그 근거는 그동안 축적된 국세청의 노하우일 것이다. 국세청은 법원 등기자료를 매일매일 받아 주택소유 데이터베이스(DB)를 별도로 보유한데다 누구한테 무슨 돈을 받아 부동산 거래를 했는지까지도 예측분석할 수 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국세청이 추징한 탈루액이 올 상반기에만 267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3% 증가했다는 점으로도 충분히 인정되는 대목이다. 이런 노하우를 토대로 6개월에 걸친 기획조사 준비과정을 거쳤으니 이번에 조사대상에 오른 286명 거의 대부분이 빼돌린 세금을 추징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조사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알려진 일부 사례만 봐도 집없는 서민들의 피를 끓게한다. 자신 명의의 집 3채를 이미 가지고서도 또 10억원 넘는 아파트를 샀는데 알고보니 30살도 안된 무직자라거나,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혁신도시에서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아파트 분양권을 12차례나 양도하고도 달랑 4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한 사례도 있다. 변칙증여나 불법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한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는 안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즘으로서 앞으로는 이같은 사례가 근절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이번 기획조사의 백서를 만들어 국민홍보에 활용하길 권한다. 지금까지의 불법 사례 적발과 누락세금 추징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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