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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 칼럼-박인호 전원칼럼니스트]귀농 50만(?)…빅데이터의 ‘실수’
요즘은 각종 매체를 통해 ‘귀농ㆍ귀촌 50만 시대’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또 30대 이하가 전체 귀농ㆍ귀촌인의 절반을 넘어섰다며 ‘귀농ㆍ귀촌 청년시대’라고도 한다. 과연 그럴까?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6년 귀농ㆍ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농ㆍ귀촌인구는 총 33만5383가구, 49만6048명에 이른다. 이중 귀촌이 전체 96%로 압도적이다. 그런데 이 귀촌인 통계에는 허수, 그러니까 거품이 적지 않게 끼어있다.

귀촌통계의 거품논란이 제기된 것은 정부가 2015년 7월 시행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귀촌인의 정의에 맞춰 2015년 통계 조사부터 ‘귀촌인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상 ‘동’지역인 도시를 떠나 농촌, 그러니까 ‘읍ㆍ면’지역으로 옮겨간 사람들 가운데 (이전에는 제외했던) 자영업자, 아파트거주자, 직장인 등을 귀촌인에 포함시켰다. 다만, 학생과 군인, 일시적인 근무지 이동자 등만 제외했다. 사실상 전국의 읍ㆍ면으로 주소지만 옮기면 거의 귀촌인으로 집계되는 셈이다.

문제는 수도권 읍ㆍ면과 지방 대도시 주변 읍ㆍ면 이주자의 상당수는 사실상 귀촌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특히 수도권 읍ㆍ면 이주자 가운데 상당수는 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로, 서울의 높은 집값과 전세난을 버티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도권 외곽으로 어쩔 수 없이 피난(?)간 이들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16년 전체 귀촌가구의 26.5%(8만5441가구)는 남양주, 화성, 광주 등 경기도 읍ㆍ면을 귀촌지로 선택했다.

그러나 남양주 별내읍, 화성 봉담읍 등은 신도시,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가 많다. 광주시 오포읍은 분당생활권으로 분류된다. 이들 지역으로 이주해 거주하는 이들 가운데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거나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들이 많다. 그들 스스로도 귀촌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귀촌 통계에선 버젓이 “당신은 귀촌인(촌사람)”이라고 묶어버린다.

확장된 귀촌인 통계에서 학생, 군인 등을 제외했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군인의 경우 정작 제외해야 할 하사관, 장교 등 직업군인은 고스란히 귀촌인 통계에 잡혀있다.

이런 허수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귀촌거품’이 만들어졌고, 젊은층이 급증했다는 ‘통계착시’까지 초래했다. 정확한 귀농ㆍ귀촌 통계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농촌(읍ㆍ면)과 귀촌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통계 기준 및 분류, 산출작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토는 최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국이 그 용도에 따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분류된다. 수도권 읍ㆍ면 중심지나 택지개발지구 등은 이미 도시지역(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바뀐 지 오래다. 이런 곳은 농촌에서 제외하고, 이주자 역시 귀촌인 통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다.

요즘 농업ㆍ농촌의 화두 중 하나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인 빅데이터다. 위기에 처한 농업ㆍ농촌의 대안으로 떠오른 귀농ㆍ귀촌 또한 빅데이터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거품 통계가 그대로 반영된 빅데이터라면 되레 각종 정책 혼선과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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