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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 집행유예…‘블랙리스트’ 재판 27일 1심 선고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고,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27일 오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동안 별도로 재판이 진행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국정농단 재판이 수개월째 이어지면서 ‘비선진료’, ‘삼성합병 압박’ 등에 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지만, 블랙리스트 관련한 유무죄 판단이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또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함께 선고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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