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정위, 외식 가맹점 불공정행위 ‘암행 감시’ 나선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종 가맹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에 본격 나선다. 또 필수물품 공급 가격의 상.하한액 등의 거래정보 공개 의무화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기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한 옴부즈만은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그간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올 한해 가맹점주들의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제1기 옴부즈만은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됐으며,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조정원 직원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외식 가맹업종의 거래관행을 상시 모니터하고 불공정행위 제보를 통해 공정위가 신속한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된 옴부즈만들은 ”최근 가맹본부 최고경영자의 잇따른 일탈행위로 브랜드 이미지가 손상됨에 따라 가맹점이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기 바란다“며 공정위에 당부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이날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후속 대책도 함께 내놨다.

우선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강요에 구매하는 문제점이 지적된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규모, 가맹점의 연간 필수물품 구입비용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가맹점주들의 지위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사업단체 구성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광고ㆍ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해 본사의 일방적인 광고비 부담 전가를 차단할 계획이다.

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