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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민 “10억 ,터무니 없어”…교제 비용 반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정민이 ‘혼인빙자사기’ 루머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섰다. 사업가 A씨가 주장하는 교제 비용 10억이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는 것과 오히려 A씨로부터 수많은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는 것이 김정민 측의 주장이다.

김정민은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 그와 관련된 루머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A씨와는 지난 2013년 5월경 친한 방송인의 소개로 만났으며, 그해 7월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이라는 것.

이어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달리, 김정민은 2015년 1월 8일 A씨와 이별하며 A씨가 ‘그동안 결혼을 전제로 김정민에게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으로 1억원을 줬고, 선물 받았던 모든 것 역시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정민 인스타그램]

사실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고 있는 것 역시 이 ‘교제비용’의 정체. 이에 대해 김정민 측은 A씨가 김정민이 결별을 요구할 때마다 교제비용 10억원을 요구하는 공갈 및 공갈미수를 범했을 뿐 아니라, 10억원이라는 금액 역시 입증할 수 있는 상세 내역이나 증빙자료가 없는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 2월 27일 10억원 중 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김정민 측도 이에 맞서 4월 10일 김정민이 A의 요구로 지급한 돈과 물품에 대해서 공갈기수 10억원의 요구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onlinenew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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