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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 멤버’ 성폭행 무혐의 결론…성관계는 사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인기 아이돌 멤버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한 여성이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이돌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결과 신고자가 주장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오전 8시56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그룹 멤버 A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같은 날 오후 번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아이돌 멤버 A씨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디스패치는 이들 술자리에 대한 자세한 상황 설명을 보도했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 등 남성 3명과 신고자를 포함한 여성 3명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였고 술을 마시며 벌칙으로 스킨십 게임을 하던 중 성관계를 맺었다.

또한 경찰은 신고 여성이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했고, 인근 폐쇄회로(CC) TV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했지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뚜렷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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