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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최소화에 올인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106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2018∼2010년 3년간 해마다 15.7%씩 인상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첫 단추를 꿴 셈이다.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에 토를 달 이유는 없다.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높여주겠다는 것도 반대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분배 정의 실현에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한 과정이다. 더구나 요즘처럼 소득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양극화 상황에선 그 필요성이 더욱 높다.

문제는 방법과 속도다. 어느 것 하나 안심할만한 게 없다. 엄청난 후폭풍과 후유증이 우려된다. 우선 인상의 폭이 너무 크다. 올해 인상률 16.4%는 2000년 16.6% 이후 17년 만에 최고다. 하지만 지난 2000년 노무현 정부 당시와 지금은 경제환경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IMF의 경제충격에서 벗어나던 2000년 당시는 호황기였다. 면방업계의 공식 임금인상률이 10%를 넘던 시절이다. 최저임금의 쟁점 대상은 섬유업계와 외국인근로자였다. 타격을 입은 곳이 대기업과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었다.

생산성 향상으로 버틸 여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중소영세기업에 근무한다. 손익의 임계점에 놓인 프렌차이즈 자영업자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가장 타격을 입는다. 그들이 최저임금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져야한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괜한 엄살이 아니다.

정부도 그걸 알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인상으로 내년 중소기업계가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15조원을 넘는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런 지원은 다 합해야 1조원 남짓의 경제적 효과 정도다.

그래서 나온 것이 간접지원 이외에 직접 지원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을 초과한 부분은 재정으로 메꿔준다는 것이다. 나랏돈으로 민간 사업주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이 사회보장으로 변질되는 순간이다. 성격상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다. 내년에 지원해야 하는 돈만 3조원 이상이다. 그건 시작이다. 앞으로는 더 크다. 인상률보다 인상금액은 훨씬 커진다.

업계에 나타나는 영향을 보고 정책은 수정되어야 한다. 공약과 목표에만 얽매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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