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사설] 만시지탄,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관련법
정부가 26일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벌써 몇 년째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정치 싸움에 우선순위가 밀려 공전을 거듭하다 인권위 권고와 새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에 빛을 보게된 것이다. 법률공포 등 남은 과정을 거치더라도 내년 시행은 확실시 된다.

간병이나 육아, 집 청소 등이 주 업무인 가사근로자는 가속화되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증가라는 사회 현상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일자리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이미 시장 규모가 40만명에 가깝고 앞으로는 더 커질 게 분명하다. 그럼에도 가사근로자는 노동관계법 적용을 받지 못해 사회보험 가입률이 30%에 불과하고 최저임금 보장은 커녕 임금체불 사례만 숱하게 겪는 그림자 노동자로 불려왔다. 반대로 가사서비스 이용자 역시 신원보증, 분쟁 사후처리 등에 불만을 느껴왔다. 시장의 법률 정비 필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다.

제정 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가사근로자에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과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정부는 가사서비스의 품질관리 체계 마련하고 서비스이용권(바우처)제도를 도입, 기업이 직원 복지증진 및 사회공헌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이번 입법으로 그동안의 해묵은 문제점 해소는 물론 그로인한 긍정적 후방효과도 적지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 완화로 여성 일자리 참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직 부처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중인 바우처 제도 등이 활성화되면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바우처 이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새 법률이 자리잡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사후조치들이 많다. 특히 시장이 커지고 성숙해지면 그에 따른 새로운 변화가 오게 마련이다. 관리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약간의 교육만 선행된다면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도 충분히 가능하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