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주 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흥덕구 복대지구대에 술에 취한 남성이 들어오더니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경찰을 찾았다.
지구대 경찰관들은 그를 집에 데려다주려고 주소를 물었지만 이 남성은 “상담을 받으러 왔다”며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결국 이 남성의 신원을 조회했고 지난달 음주 운전으로 300만원형을 선고받은 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라는 걸 확인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주취자를 붙잡아 검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벌금 수배자는 벌금을 내면 곧바로 풀려나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미납액을 1일 5만원으로 환산해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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