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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수자원 관리 일원화’…기대와 우려 사이
SOC개발·환경사업 충돌 예상
산하조직 비대화 가능성 우려

중복투자·정책 엇박자 해소
환경친화 대책 마련 기대감

물학술단체총연합회 대토론회
“조직보다 물관리법 우선”주장


정부가 4대강의 수질과 수량을 유역별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또 물관리 계획과 함께 오염 방재, 수질 분쟁 등의 조정을 맡을 ‘물관리위원회’도 꾸리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23일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을 유역별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구에는 정부 관계자, 학계, 시민사회단체 외에 지역 주민들도 참여해 수질과 수량 관리를 포함해 유역 내 갈등 해결 방안도 논의하게 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의 수량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통합하도록 한 방침의 후속조치 하나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수자원 관리 일원화에 대해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또 물관리 법령의 대대적인 정비와 통합 등 개편을 통한 ‘물관리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날 한국물학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통합물관리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물관리 기본법’의 조속한 정비를 주장했다.

현재 물관련 법령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8개 부처 소관의 40여개 법령으로 뿔뿔 나뉘어있다. 이를 물환경 보전과 수자원 이용 등 두 개의 큰 틀로 구분해 통합ㆍ조정해야 한다는 게 최 소장의 주장이다.

‘물관리 기본법’은 학계는 물론 관련 종사자들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물개혁포럼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수자원 정책 중 가장 시급한 것은 ‘물관리 기본법 제정’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관련 계획의 통폐합, 물관리 행정체계 개편, 유역 거버넌스의 구축 등이 뒤를 이었다.

환경부로 물관리 기능이 일원화됐을 경우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우선 환경규제와 개발사업의 구분이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SOC개발과 환경사업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자칫 환경부가 개발부서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자원공사ㆍ환경공단 같은 산하 공기업들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조직 비대화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환경부가 물관리 전반의 컨트롤타워로 자리할 경우 보전중심으로 정책이 강화돼 수변공간이나 친수사업이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물관리 정책의 중복요소를 걷어내 예산 감소와 함께 정부 정책 전반의 엇박자를 최소화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물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쪼개져 있던 것이 환경부로 통합되면 정책의 통일성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과 환경친화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이 용이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소장은 정부의 물관리 체계개편과 관련 “정책결정자의 일관성 추진의지와 중앙-지자체의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통한 적극적인 법제 개선과 물관리위원회의 설치도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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