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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80만원 박봉에 법복 벗는다”…중국 양회서 논의된 법관 처우
[헤럴드경제] 중국 법관의 월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산시성(陝西省) 고급인민법원에서 15년간 근무해온 왕레이(王磊) 법관의 ‘눈물겨운’ 사직 사건이 논의 됐다.

왕 법관은 4409위안(약80만 6000원)의 월급으로는 매달 6000위안(약 109만7000원)에 달하는 모친의 간병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해 6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산시성 고급인민법원은 지난달 24일, 8개월만에 사직서를 수리했다.

14일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무핑(慕平) 베이징(北京) 고급인민법원장은 전날 열린 전인대 제4차 전체회의 보고에서 법관 처우 문제와 관련, “법관이 (중간에) 사직하는 문제는 해묵은 것”이라며 2009∼2013년 베이징에서는 한 해 100여 명의 법관이 사직했다고 말했다.

무 법원장은 그러면서 “사직의 주요 원인은 직업보장 시스템의 불완전성에 있다”고 덧붙였다.

법관의 박봉과 처우 문제는 2014년 양회에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당시 전인대 대표인 장리융(張立勇) 허난(河南)성 고급법원장은 “현재 중국 법관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낮다”며 ‘법관직업보장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체제 들어서는 사건에 대한 ‘종신 책임제’ 등이 도입되고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되면서 법복을 벗는 판사들이 더욱 늘고 있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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