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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이 가슴으로 경찰관 폭행?…발칵 뒤집혀
[헤럴드경제] 여성이 가슴으로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가 내려져 홍콩이 발칵 뒤집혔다.

지난 3일(현지시각) 중국의 한 매체는 전날 홍콩에서 약 100명의 시민이 모여 최근 한 여성이 ‘가슴으로 경찰관을 폭행했다’라는 혐의로 실형선고 받은 것에 대해 항의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형을 받은 응 라이잉은 지난 3월 중국 보따리상인들이 불평등한 국경무역을 행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피를 흘리며 경찰에 연행됐다.

응 씨는 연행 과정에서 경찰이 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며 폭행혐의에 대해 무죄임을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경찰이 내 가슴을 만져 깜짝 놀랐다”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응 씨가 경찰의 오른팔에 자신의 가슴을 고의로 부딪히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3개월 15일을 선고했다. 그가 성추행 혐의를 악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것.

이같은 재판결과에 홍콩시민들은 경찰서 앞에서 남녀 구분없이 모두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가슴은 무기가 아니다”라며 항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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