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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먹는 간장ㆍ식용유…유전자변형(GMO)’ 재료가?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장기간 복용하면 면역성 약화를 초래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유전자변형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 대한 국내 규제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전자변형농산물 혹은 생물을 뜻하는 GMO는 생물체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를 취해 그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생물체에 삽입, 유용한 성질을 나타나게 한 것을 뜻한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안산 단원구갑)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GMO원재료가 사용된 국내 간장ㆍ식용류ㆍ전분당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일반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간장ㆍ식용류ㆍ전분당 등에는 함량이 높은 GMO원재료 5개만을 표시하게 돼있어 그 외의 포함된 GMO원재료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국제시장에서는 GMO표시대상작물이 토마토, 가지 등 18개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옥수수, 감자 등 7개 작물에 대해서만 GMO표시 대상으로 삼고 있어 나머지 11개 작물에 대한 수입·유통관리가 어렵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럽연합(EU)과 브라질 등은 수입 일반작물에 GMO작물이 섞일 경우, 그 허용기준을 1%이하로 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을 3%까지 허용해주고 있어 국민이 GMO작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현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식약청을 식약처로 격상시킨 만큼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한다”며 “GMO표시 제도를 국제 작물 및 식품시장의 흐름에 맞게 개선하고 비의도적으로 섞인 GMO작물에 대한 허용기준을 100개 중 1개 수준으로 낮줘야 한다”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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