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신청절차 간소화…선량 피해자 이의신청도 가능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불법 대부광고를 막고자 시행된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제도의 신청 절차가 보다 간소화된다. 또 이 제도의 선량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이의신청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시ㆍ도지사와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등으로 명시화됐다. 지금까지 불법 광고에 악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하려면 통신사 약관에 따라 경찰청이 확인한 후 미래부에 통지해야 가능했다. 즉 지자체ㆍ경찰ㆍ금감원에 신고→경찰청 확인 후 미래부 통보→미래부의 이동통신사에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청 확인절차가 생략돼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걸리는 기간이 1~2일 단축될 전망이다.

대신 불법광고 전화번호로 오인된 선량한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이용중지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의를 접수한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5일 내 결정하고, 사정이 있다면 15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중도상환수수료를 대출의 조기상환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인정해 이자율 계산 시 제외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채무자가 대출을 만기 이전에 상환할 때 내는 수수료로,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금운용 손실 등의 비용을 감안해 손해배상 성격으로 부과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계산할 때 이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했다. 즉 A씨가 1년 만기로 대출했다 3개월 만에 갚았을 때, A씨의 이자율은 원금 대비 3개월간 낸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의 합의 비율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받지 않은 기간의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자율 계산에서 상환수수료를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수수료를 상환금액의 1% 한도 내에서 만기 1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carri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