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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묵은 단통법 통과 초읽기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들쑥날쑥한 스마트폰 보조금을 잠재우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이하 단통법)이 발의된 지 1년 만에 전격 처리될 전망이다. 통신업체와 제조업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통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30일 오후 2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총 92개의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 중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인 단통법도 포함됐다. 이날 단통법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단통법 처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그동안 미방위 발목을 잡았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새정치연합 미방위 의원들은 민간방송사 편성위원을 노사 동수로 정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 조항을 방송법에서 삭제하자고 요구해왔다. 이 같은 대치상태는 4월 국회 막바지까지 계속되다 29일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KBS사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새누리당 제시안을 받아들이기로 당론을 채택하면서 일단락됐다.

앞서 새정치연합 미방위 의원들이 이 방송법 문제로 법안소위 참석조차 거부했던 것을 감안하면 방송법 절충안이 마련됨으로써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까지 더욱 탄력을 받게 된 셈이다. 여기에 미방위는 지난해 10월 이후 법안처리 건수가 0건에 그쳐 여론 뭇매를 받아온 만큼 이번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법안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한 의원은 “그동안 미진했던 법안들은 5월 2일 본회의에서 어렵지 않게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통법이 통과될 경우 일단 국내 이통시장에서 불규칙했던 보조금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지원금의 지급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공시하도록 해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구속장치가 포함됐다.

고액의 보조금을 제시하면서 높은 요금제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반면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단말기 유통에 관한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장려금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및 제한을 부과하는 것도 단통법은 금지하고 있다.

특히 필요시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등 영업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해 제조업체들은 이에 대한 거부감을 지속 표출한 바 있다. 한 제조업체 고위관계자는 “영업비밀이 제출된 후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며 “특히 스마트폰 장려금이 국내외 사업 환경마다 차이가 있어 이 부분이 알려지게 되면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사활이 걸린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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