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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세월호 지원 결의안 본회의 통과
세월호 피해자 지원 본격화 예상
[헤럴드생생뉴스]세월호 지원 결의안 및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월호 침몰에 따른 피해자들의 지원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과 학교ㆍ해상 등의 안전강화가 골자인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결의안은 또 피해 당사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예산과 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경기도 안산시에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는 추모공원과 추모비를 건립하고 불법 행위에 관련한 책임자와 직무에 태만했던 공직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는 또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과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해양안전의 날 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반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전날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에 아직 상정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들 법안은 내달 1일 법사위를 거쳐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또 철도종사자의 음주기준 강화와 항공기 고장 등의 경우 보고의무 신설, 어린이 제품의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불량제품 리콜 등을 각각 골자로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 항공법 개정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안도 처리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관련한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 방지를 위해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선을 정한 형법 개정안, 우리금융지주 계열인 경남ㆍ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000억원대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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