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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에서> 法 어긴 정당엔 ‘국고보조금’ 지급 말아야
14일 93억8514만 원이 어김없이 각 당 통장에 입금됐다. 새누리당 42억4046만 원, 민주당 38억5154만 원이다. 여론조사에서 1%의 지지도 못 받는 통합진보당에도 6억8460만 원이 꽂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분기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각 정당에게 지급한 혈세다.

정치자금법은 각 정당에 매 분기 100억원 넘는 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가 있을 때는 별도로 더 많은 돈을 지급한다. 공익을 위한 활동이 정치라며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만든 법이다.

그런데 ‘공익을 위한 활동’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당장 이달 말까지 지난해 예산에 대한 결산을 마감하고, 또 국정감사 실시 계획을 잡도록 규정한 국회법은 올해도 어김없이 무시당했다. 국회법이 정한 결산 마감은 열흘 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일정조차 못 잡았다.

그래도 정치인들은 태평하다. 사실 국회의원이 이 법을 어겨도 어떠한 처벌도,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법률안 재정과 예산 및 결산 절차를 정한 국회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법정시한인 8월 말 이후에 통과시켜도, 또 새해 예산안을 12월 9일을 넘겨, 심지어 그 다음해 통과시켜도 법적 책임이 없다.

하긴 국회의사당 안에서 욕을 해도, 몸싸움을 해도 처벌은 커녕, 정치적으로 추켜세워지는 곳이 국회다. 일반 국민은 지나가다 담배 꽁초 하나를 버려도, 심지어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수백 만원의 돈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19대 국회는 자칭 ‘국회 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새 정치’를 표방했다. 물론 몸 싸움도 날치기도 단 한 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스스로 법을 어기는 행태에 대해서만은 여야가 모두 침묵이다.

정치권이 국회 선진화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법을 어긴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못 받거나 덜 받는 식의 국회법 처벌조항 신설을 고려해 볼 때다. 1년에 400억 원이란 돈은 각 정당에게는 당직자들 월급에 불과하지만, 전국 결식아동들에게는 점심 한 끼를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돈이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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