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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회생 돌파구 마련...재발방지 주체는 ‘남과 북’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개성공단이 중단사태 133일만에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

남북은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7차 당국간 실무회담에서 ▷재발방지 ▷신변안전 및 투자자산 보호 ▷국제화 ▷법·제도적 장치 마련 ▷재가동 등 5개항에 이르는 합의서를 도출했다.

남북은 먼저 핵심 쟁점이었던 재발방지와 관련,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책임소재와 직결되는 재발방지 보장 주체와 관련된 1항에서는 우리측이 이번 사태가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의한 것인 만큼 ‘북’을 단독으로 명시할 것으로 주장하고, 북한은 ‘북과 남’으로 할 것을 고집하면서 팽팽히 맞섰지만 우리측이 한발짝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남북은 이어 2항에서는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남측 인원들 신변안전 보장, 기업들의 투자자산 보호, 그리고 통행·통신·통관 등 3통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3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시적 통행 보장, 인터넷 통신과 이동전화 통신 보장 등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향후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3항에는 개성공단을 국제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포함됐다. 남북은 이와 관련,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적극 장려하고 개성공단내 노무, 세무, 임금, 보험 등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 인정 등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와 함께 4항에서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추가로 체결하고 활동을 개시하기로 했다,

남북은 끝으로 5항에서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설비정비를 한 뒤 재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즉각적인 재가동을 주장했던 북한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합의서는 ‘상부의 위임에 따라’ 우리측에서는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북측에서는 단장을 맡았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서명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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